[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9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9일간 총 6억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0차례에 걸쳐 약 6억5166만 원을 출금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수용자 요청에 따라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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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열린 재판에 불출석 85일 만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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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총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6258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순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 원을 받았으며 대부분 출금했고, 한 총재는 9월 23일 구속 이후 약 564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약 두 달 동안 2250만 원가량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0만 원을 출금했다.
이를 두고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영치금은 제한이 없다.
계좌 잔액이 400만 원 이하로만 유지되면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해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임에도 국세청이 교정시설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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