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소방장비 비리' 감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된 국민안전처 소속 간부 P모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1시17분께 국민안전처 소방관련 1급 간부인 P씨가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P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옛 소방방재청 재임 당시 특수소방차량과 헬기 납품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국정감사와 안전처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달 다른 2명과 함께 직위해제됐다.

안전처는 P씨 등을 직위해제하면서 중징계 요구 의견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P씨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P씨가)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면서 정신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