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 요금과 환불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은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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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으로, 공정위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요금, 위약금·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별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이용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가 빈번했던 만큼, 이번 조치로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가·필라테스 업계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유업종에 체육시설업 수준의 가격 표시 제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폐업 시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깜깜이 계약’과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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