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덤핑·우회덤핑 행위로 인한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관세청과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무역위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 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설치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해 50억 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의 협조를 요청했다.

두 기관은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 적용 범위를 제3국 조립·완성과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석진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해 우리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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