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 반환시 돌려주는 보증금을 높이려던 정부의 안이 벽에 부딪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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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병 반환 시 130원 준다"…정부 '빈병 보증금' 인상안 '철회'/자료사진=MBC 화면 캡처 |
또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규개위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증금 인상보다 빈병 수거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또 취급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빈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도·소매점에 주는 돈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