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14일 연합뉴스는 뉴진스 멤버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전원과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 사진=어도어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지, 다니엘, 하니는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직접 소속사 복귀의 뜻을 대중에 알렸다. 이들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다.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 다니엘, 하니의 복귀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어도어 측은 세 멤버의 복귀 선언에 "진의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멤버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는 지난 해 11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후 양 측은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