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서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사모펀드 JKL파트너스는 현재 상시매각 체제를 유지하며 새 주인을 찾고 있으나 금융위원회와 소송전에 돌입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매각에 차질을 빚게 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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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롯데손해보험 |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이 감독 기준에 미달할 때 당국이 내리는 조치로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는데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자본적정성 중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중 주관이 개입되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쳤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손보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 전망을 각각 ‘A-/부정적’과 ‘BBB+/부정적’에서 ‘A-하향검토’·‘BBB+/하향검토’로 변경했다.
특히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기반이 약화되고, 평판 리스크 확대로 신계약 판매가 축소되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롯데손보의 평판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매각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난 8월부터 롯데손보 인수를 검토하며 실사에 착수했으나 성사 여부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그간 재정 건전성 우려와 2조~3조원이라는 높은 매각가로 인수자를 찾지 못했는데 적기시정조치 부과로 규제 강화와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도 커진데다 소송전까지 나서면서 매각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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