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자산 활용도 제고에 기여
유동화 비율 89.2%·지급기간 7.9년…효용성 높여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등 생명보험 5개사가 지난달 말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소비자의 자산 운용 선택폭을 넓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지난달 30일 도입 이후 8영업일 동안 생명보험  5개사를 통해 605건이 신청 접수됐다.

   
▲ 자료=생명보험협회


신청·접수된 605건을 분석한 결과 8영업일 동안 약 28억9000만원(5개사 합산 초년도지급액)이 지급됐으며, 이는 1건당 평균 477만원 수준이다.

월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약 89.2%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만 55세 이상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따로 없으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 상 취합되는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해 합리적 개선(비대면 신청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종신보험 신규 가입 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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