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청렴 1등 공기업’ 위해 반부패 인프라 강화
2012-06-05 16:49:07 |
-적극행정 면책제도, 내부공익 신고자제도 등 확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사장 이원창)는 新공사 출범에 따라 적극행정 분위기 고취와 청렴 1등 공기업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한다.
코바코는 올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내부공익 신고자제도 확대 운영 △민간청렴위원 위촉 등 방송광고시장 경쟁환경 속에서 공기업으로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익을 위해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손실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이다.
내부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재의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31일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사항 심의·의결, 개선사항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민간청렴위원(2명)을 위촉하였고, 청렴옴부즈만을 통해 청렴도 모니터링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코바코는 2011년에 비리임직원 즉시퇴출 및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병용 코바코 감사는 “신공사 출범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 완수에 동참하고 청렴도 1등 공기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