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은 성명서를 통해 복면금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복면금지법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폭력시위로의 변질로 인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발의했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복면금지법은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는 전문시위꾼 모두가 복면을 쓰고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법안이다.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이지만, 오는 12월 5일 열리려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은 복면 착용자를 선별해 불법폭력시위자에 한해서 우선 검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행변은 성명서를 통해 복면 착용금지로 후진적 시위문화를 바꿔 나가자고 제안했다. 행변의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복면금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 복면 착용금지로 후진적 시위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지난 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불법 집회, 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복면 금지법)을 발의 하였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매년 집회, 시위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한다.”며 “폭력 집회, 시위의 경우 복면 착용을 금지해 단호하게 대응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야권에서는 복면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복면금지법을 mbc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미스테리 음악쇼-복면가왕’과 연관 지어 복면가왕도 폐지되는 것 아니냐면서 복면 금지법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등 53개 진보 성향의 강경 단체들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대회’는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모자와 마스크를 쓴 복면시위대였다. 과연 이들에게 평화적인 선진 시위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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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은 성명서를 통해 복면금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복면금지법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폭력시위로의 변질로 인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복면을 쓴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는 시위꾼. |
이러한 폭력적인 시위는 자신들이 옳다 싶으면 수단이야 어떻든 개의치 않는다는 잘못된 법질서 의식에서 나온다. 또한 복면 시위대는 마치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의 악플러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피해는 사이버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논란 끝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독일에서는 1985년 법 개정을 통하여 신원확인을 방해하는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복면 해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15개주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사람이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09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이 복면이나 두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면을 착용하는 경우 폭력행위를 하여도 신분확인이 안되어 검거나 증거 수집이 어렵고, 군중심리에 익명성까지 보장되어 그 폭력의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 시위 현장에는 극소수 전문 시위꾼들이 집회마다 참여하여 불법 폭력을 선동하고 있지만 경찰이 이에 대하여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과격 폭력 시위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복면 또한 이러한 전문 시위꾼들의 폭력적인 집회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시위를 한다면 굳이 복면을 착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폭력 시위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 집회의 자유도 국가의 안녕이 확보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서 있는 가운데서만 지켜 질 수 있는 것이다. 성숙한 시위 문화를 위해서라도 복면금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2015. 11. 27.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