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오는 19~20일까지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공천룰 혁신에 돌입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20:1에서 1:1 동등한 투표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이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반영한 예비 경선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는 2차 본선에서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린다. 특히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권리당원의 100% 투표로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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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들과 지방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번 당헌·당규 개정 작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들에게 의사 묻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164만~165만 명 되는 권리당원들에게 1인 1표를 찬성하는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1차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 경선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까지 권리당원 100% 투표로 뽑는 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곧 공천 혁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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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제 도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사진=연합뉴스 |
다만 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자격 기준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9일 시작되는 당원 투표의 자격 기준 변경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투표가 이틀 남은 지금이라도 종전과 같이 6개월 이상 권리당원으로 투표 대상을 변경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 최고위원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쓴 것"이라며 "다른 당 지도부 누구도 그에 대해서 다 의견 조사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가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가 아닌 의견 수렴, '여론조사' 성격임을 명확히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 6개월 이상 당비 납부가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주소지 허위등록 등 불법 입당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 데이터베이스(DB) 정리작업을 통해 권리행사를 차단했다"며 "당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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