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 옛 외환은행 본점에 비친 하나금융그룹 본사/사진=연합뉴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2022년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 상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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