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수요가 급격히 늘거나 유아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공립 유치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만약 유치원 수요가 모자라는 지역에 학교 병설 유치원이 있으면 학급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실태 조사와 조사 결과의 공표도 의무화했다.
국회는 방송사가 정당하고 구체적인 이유없이 제3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일명 JYJ법)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0년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그룹 '동방신기'에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씨가 탈퇴,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방송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국회는 또 학교 폭력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이상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예비군 대원과 공익근무 요원 등이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 또는 사망해도 재해보상금과 휴업 보상금,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