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128만5000농가에 2조 3843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와 농업인(면적 기준 104만5000ha)에게 공익직불금을 연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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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자료사진=농식품부 |
총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한 2조 3843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농가를 대상으로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ha 이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면적직불금 단가는 올해 ha당 136∼215만 원이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ha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했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실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거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했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된 133만 건을 대상으로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을 검증해 취소하는 등 조치했다.
아울러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으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지급대상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도 10월 15일까지 연장해 농업인과 현장 편의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20일까지 각 시·도,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에서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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