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하게 된다.

과징금을 산출하는 부과기준율 구간도 세분화해 위법 정도를 더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예금성 상품과 대출, 투자, 보장성 상품 등 각 상품 유형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30∼65%·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하한도 수입 등의 50%에서 1%로 낮아진다.

또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가중사유와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을 고려한 감경사유를 마련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제도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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