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혐의 인정…사고 방지 여부도 조사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운행 중 휴대전화를 보면서 제대로 견시하지 못해 좌초를 일으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연장실질심사)을 받았다.

   
▲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 B씨(40대)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으며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방향 전환)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1∼2번 잠깐 봤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휴대전화 조작 등으로 제대로 견시하지 못해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에서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해야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사고 13초 전에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B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의 업무고 사고 당시에는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가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는데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씨(60대)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사고 방지 여부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이 과정에서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1명은 임산부였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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