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안 발의한 오기형 “자사주, 특정 주주 사적 재산 아냐”
“자사주 필요하면 주주 설득해야...설득 못하면 정당성 부족한 것”
‘소각 계획 위반 시 과태료’에 “신주 발행과 동일 적용 위해 넣은 규정”
김남근 "재계 요구하는 의무공개매수 등 제도 개선, 적극 검토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남용돼 일반 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코리아 프리미엄 차원에서 자사주 제도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법제로 명확히 하고,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주식 교환·상환, 질권 설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각 의무를 위반하는 이사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사진=연합뉴스

주요 조항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는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에 한해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인정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며,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새로 발행되는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오 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재계 우려에 대해 “자사주는 특정 주주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회사가 주식을 자체적으로 재취득하면 주금이 반환되는 개념이고, 재취득된 주식은 회사로 들어온 순간 ‘미발행 주식’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회사법”이라며 “이를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목적 수행 수단으로 쓴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재계의 반대 여론에 추가 설득 가능성을 묻자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주주를 설득하면 된다. 설득하지 못하면 그만큼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주주총회에 권한을 맡긴 만큼 재계도 시장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소각 계획 위반 시 과태료 5000만 원’에 대해 적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과태료 조항은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의 절차를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그대로 넣은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주 발행 절차에서 주주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듯이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도 동일한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 설계 본질은 이런 절차적 통제를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핵심은 주주 지지 확보다. 주총 승인 절차가 명확해지는 만큼 주주 환원과 임직원 스톡옵션 등은 계속 가능하다”며 “재계가 요구하는 의무공개매수 등 다른 제도 개선 요구도 간담회 등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동참하고 있고, 재계 요구를 반영한 제도 설계도 이루어졌다”며 “추가 제도 개선 요구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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