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 따라 자동차 부품 등 관세 인하가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될 요건을 갖추게 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법률 검토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상업적·전략적·법적 검토와 반도체·조선·인공지능(AI)·의약품 등 대미 전략산업에서 투자 후보를 발굴하고 상업적 합리성 판단 등을 검토한다.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예상 수입·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수익이 기준 이하일 경우 미국과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 협상까지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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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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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20년 이내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설립한다. 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략적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은 정부 재원과 한국은행 등에서 위탁받는 자산 등으로 조성되며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에 직접 사용된다.
기금 설립을 통해 대규모 투자 약정 이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통화 기반도 마련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법 발의로 미국은 한국이 업무협약(MOU) 이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공지를 곧바로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처리 시한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검토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적으로, 또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면에서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특별법안에 대해 ‘안 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며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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