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의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균 3등급(보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낮은 등급을 받은 GA는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올리고,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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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였고,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평가됐다.
소속 설계사가 3000명 이상인 총 20개사 중 1~2등급은 16개사, 3등급 4개사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4~5등급 비중이 30.0%,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52.0%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 유형 상 지사형은 4~5등급이 47.1%로,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배 이상 높았다.
부문별로는 내부 통제환경·통제 효과는 3등급이지만 통제 활동은 4등급으로 평가돼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통제환경은 준법 감시소비자 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 처리 절차 마련은 1~2등급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을 받았다.
통제 효과에서는 불완전 판매율과 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을 받았다. 반면 금감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 결과는 5등급이었다.
통제 활동에서 보험상품 비교 안내 점검은 2등급, 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 등은 3등급이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 감시 활동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에 우선 검사 대상으로 올릴 예정이다.
앞으로는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한다.
또 내부통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제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GA의 반복적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 법정 부과 금액의 10배를 감경하지 않고 물린다.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는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반복적 위반행위(과태료 2회 이상 부과 시)에서도 신분 제재는 감경하지 않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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