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공정위는 신속한 심사 착수를 통해 구조조정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 영향이 큰 결합인 만큼 기업들의 충실한 자료 제출과 절차적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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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산업부 등과 구조개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업계 간담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교란과 정보교환 리스크를 최소화해 왔다. 이번 사전심사 개시는 이러한 지원 성과가 실제 결합 심사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번 기업결합은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두 회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핵심으로 한다. 절차는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시 HD현대케미칼이 존속법인이 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을 각각 절반 지분으로 공동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사업재편 논의 초기부터 기업 간 정보 공유 범위와 방법을 놓고 부당공동행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수차례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정식 신고 이전에 기업이 거래구조나 시장현황을 공정위와 미리 협의하는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 이용을 유도해 심사 준비단계에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 왔다. 산업부와 협업 중인 석유화학특별법에는 기업결합 및 공동행위 특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사업재편 속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전심사 접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예정된 점을 감안해 공정위가 절차 조기 착수를 요청한 결과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심사 준비 단계에서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정식 신고 이후 본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기업들에 사전심사를 적극 권고해 왔다.
공정위는 앞으로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 전반을 대상으로 경쟁 제한성 여부 시장집중도 변화 중소기업과 인접 산업에 미칠 효과 국민경제적 효율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합이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유분 공급구조와 downstream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치사슬 전반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나프타분해설비(NCC)는 원유 정제 단계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다. 두 회사 모두 단지 내 NCC를 운영하고 있어 결합이 설비 경쟁력 운용 효율 향후 투자 전략 등에 미칠 영향도 공정위 분석 대상이다. 공정위는 구조개편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중소기업 거래여건 변화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전심사를 시작으로 석유화학 구조개편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에 따라 면밀 검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사전협의와 사전심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면 심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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