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발의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 미국 상무장관에 전달
대미 투자 200억 달러 관리체계 구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금융 등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설치 절차를 본격화했다.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미 측 연방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부품 관세는 이달 1일 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양국은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로 한시적 운영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운영위원회가 공사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 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부 장관 등은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