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의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한편, 현재까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는데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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