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연맹의 플랜트건설노조 지방지회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은 충남 서산의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사무실과 당진·태안 사무실, 전남 광양의 순천지회 사무실까지 총 4곳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과 압수물 호송에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했으며, 해당 사무실 주변에 경찰관 기동대 6개 중대와 여경 기동대 4개 팀을 배치해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들 단체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운반하는 동시에 이를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사전에 폭력·과격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11·14 집회'뿐 아니라 4월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 이틀 뒤 세월호 범국민대회, 같은 달 24일 민노총 총파업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9월23일 총파업집회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노총 본부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단체 국장급 간부 2명이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