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에 잔고를 보고하는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점검 의무를 완화하는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에 잔고를 보고하는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점검 의무를 완화하는 시장감시규정 개정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김상문 기자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NSDS에 잔고를 보고하는 증권사 등 회원은 무차입공매도 점검 의무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안을 공개했다. NSDS는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보고 받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 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개정안은 증권사가 NSDS에 잔고를 보고한 경우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 의무도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NSDS 잔고 보고 이외에 월별로 진행되는 거래소 정기 감리 때도 공매도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NSDS 잔고 보고자의 경우 이미 NSDS를 통해 모든 거래에 대한 공매도 위반 여부가 판단되므로 증권사의 중복 점검 수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 외국계 증권사 등의 공매도 거래 점검 부담을 완화해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고 거래소 측은 부연했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MSCI가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대비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또한 올해 실시간 공매도 적발 체계로 변화되면서 이에 맞춰 제도도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달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장감시규정 개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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