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조항 59개 전 업종 반영… 하도급대금 연동 회피·감액 대응 장치도 정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제조 건설 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도금업과 2차전지제조업 2개 분야는 처음으로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과 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수정됐다. 이번 조치는 59개 전 업종 표준계약서에 산업재해 예방 조항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하기 위한 기준 문서다. 사용률이 90퍼센트를 넘으면 벌점 2점 경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존 57개 업종에서 이번에 5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제정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부당한 위탁취소와 반품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필수 기재사항이 반영됐다. 2차전지제조업에는 보호구역 분류 보안검색 비밀유지 등 산업기술 유출방지 관련 조항이 포함됐고 도금업에는 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안전 규제가 추가됐다.

개정 업종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나 감액 물품 구매 강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했다. 제조업종 중 음식료업에는 재생재료 사용 시 식품위생법 적합성 인정 의무가 추가됐고 엔지니어링활동업에는 원재료 소유권 귀속과 잔여 원재료 구입 요청 규정이 신설됐다. 건설업종에서는 조경식재공사 목적물 유지관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정리했다.

산업재해 예방 조항은 59개 전 업종에 일괄 반영됐다. 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위험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화재 등 긴급 상황의 응급조치 등이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됐다. 공정위는 계약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업종별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업종별 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업종별 규제를 반영한 이번 제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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