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대상…우리 제외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건과 관련해 주요 판매은행 5개사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건과 관련해 주요 판매은행 5개사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오전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에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게 된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사로 홍콩ELS 최대 판매처로 거론되던 곳이다.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이들 은행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 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도 이 상품 판매사로 알려져있지만, 타행 대비 판매액이 미미해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현행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금감원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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