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3억 원에서 50억 원 구간에서는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고 50억 원 이상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라는 구간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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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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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자는 1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춘 것과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가 적용되며 새로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야 합의 후 대통령실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고위 당정 협의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해 배당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보완장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 조정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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