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2025년 4월 14일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 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 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해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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