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 대상, 지방정부와 합동 실시
동물 건강관리 및 시설 안전, 화재관리 등 집중점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보호동물의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올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관리와 시설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정 인력 확보, 방역관리, 개별동물의 충분한 공간 확보, 동물의 종류·성별·공격성 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겨울철 화재관리와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적정 온·습도 유지 상태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겨울철 동물 건강관리는 실내 온도 16℃, 습도 30% 이상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 깨끗한 사료와 물 공급 등이 필수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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