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주, 1일 한미 외교차관회담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 등 논의”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잠 건조 등 후속 논의에 ‘협상 틀' 구축이 초점
조현 “핵잠 건조 능력 평가 선행...원자력협정 개정 및 신설 모두 검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일 방미길에 오르면서 한미 통상·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박윤주 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한다. 이는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협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차관은 30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미측과 한미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팩트시트 관련 ‘한미 간 협의체 구축’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 간 여러가지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미측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하고, 우리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미측의 사정을 감안해서 협의 채널을 파악하고 구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 차관은 이번 방미 협의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팩트시트에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진전시키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정책 조율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안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우리정부는 이번 한미 팩트시트에 포함된 원자력협정 개정 및 핵잠 건조를 큰 성과로 보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박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협상 틀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사진=연합뉴스

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잠 건조와 관련해 ‘우리 능력에 대한 선행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선 ‘추가 조항 신설 및 개정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가 잠수함 본체와 원자력추진체, 핵연료 세가지 파트를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며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또는 1, 2, 3 협정은 이미 43년동안 있었던 협정을 2015년에 개정해서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저희는 이것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켜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대해선 “관세 분야에서도 여러가지 디테일을 챙기는 협상을 계속해야 될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3500억불 중에 결국 우리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잘하고, 수익을 얼마나 많이 내고, 우리기업의 시장점유율도 높이고 테크놀로지도 더 확보하느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외교부로서 이런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는 물론이고 기업들과도 재외공관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선 “당초 미국은 조약이 아닌 또 의무조항이 아닌 MOU 형태로 하기를 희망해왔고, 다른 나라와도 그런 형태로 MOU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이 MOU 안에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MOU 자체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기로 저희들이 결정했지만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별도 법안으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팩트시트 합의안 이행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선 “만약 우리가 투자를 중간에 중단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때는 관세를 다시 높이겠다는 것이 미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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