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2일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가공식품 중심이던 규제 범위를 외식업계까지 확대하고,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 전 중량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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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는 겉가격은 유지하면서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로 실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가공식품과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5% 이상 감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왔다.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규제가 주로 가공식품에 집중돼 있고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에서도 유사 사례가 나타나 외식 분야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메뉴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 주문 페이지와 배달앱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상은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 2560개다. 메뉴판 교체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외식업계에 대한 자율규제도 병행한다. 주요 가맹본부가 가격 인상이나 중량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자체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연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소비자 감시망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별로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표본구매해 중량과 가격 비교 정보를 공개한다. 연내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신설해 제보를 받고 검증 결과를 공개하거나 관계부처와 공유해 제재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규율도 손질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27개사로부터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제공 기업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한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다소비제품이나 제보가 많은 품목의 중량과 가격 구성 등을 비교해 소비자 선택을 돕는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외식업계와 가공식품 제조업체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해 용량꼼수 근절과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에 따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새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상담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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