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강조하지만, 대법원장 권한 분산하고 민주 절차 강화하는 것"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 결정하도록...'헌법 제104조' 존중했다"
이건태 "사법권 독립 침해 주장은 '궤변'...개입 아닌 독립성 강화시켜"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2일 '사법 행정 정상화 3법'을 오는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안 보고회를 통해 "TF 개혁안은 거듭 강조하지만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단장은 "재판과 행정을 분리해서 법원 내에 대법원장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안의 목표"라며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과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2.2./사진=연합뉴스


3법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 단장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처리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라며 "법관의 인사권은 사법 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헌법 제104조의 취지를 존중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건태 위원은 "이번 개혁 방안은 재판 업무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현재 사법권 독립의 의미는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법원행정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탄희 법안과 최근에 발생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이고 진일보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행정위원회는 대법원 안에 두고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며 "실무안을 만들 때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이게 (안을) 만들어서 대법원장에게 올리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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