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배포한 자료에서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며 "불법 취급업자는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FIU는 민원·제보를 통해 확인한 불법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앱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으나 공식 통보 명단 외에도 새로운 불법업자가 계속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테더 등) 교환,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알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이 꼽혔다. 실제로 가치가 없는 코인을 '폭등 가능성'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들을 통해 거래 시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FIU 측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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