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1012억 원 증액, 7.4%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 증액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 20조 350억 원 대비 1012억 원 증액된 20조 1362억 원으로 확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돼, 올해 대비 7.4%인 1조 3946억 원이 증가된 규모다.

   
▲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인포그래픽./자료=농식품부


주요 증액된 사안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또한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 원도 반영됐다.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65만 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 원이 배정됐으며,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곳)·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곳) 예산 30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대상 면적 확대(1만ha→2만ha)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 원도 추가됐다. 

이 외에도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 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SOC 확충 예산 174억 원 등 총 34개 사업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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