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시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과 관련 자체 법률검토 후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으로 협의대상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 서울시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과 관련 자체 법률검토 후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JTBC 캡처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단계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복지부 입장을 뒷받침 한데 대해 서울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오늘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으니 우리도 법률 검토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 결과가 모두 나온 후에도 복지부와 서울시가 각자 입장을 고수한다면 기관쟁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일단 한발 물러서서 '신중론'을 펴면서도 역점사업인 청년수당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년수당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격으로 내년 예산에 90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