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일 시, 의장이 회의 중지 가능
김은혜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 무력화시켜"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일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해당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회의장 내 의원 수가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의사 정족수 미달에도 예외로 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민주당은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한 법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