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감찰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징계 기준 상향,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 비위 법관징계 강화를 담았다.
또한 고위 법관의 퇴직 후 특정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재판 신뢰를 훼손해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법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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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TF 소속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단장, 이건태, 이성윤 의원. 2025.12.3.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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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날 오후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부패 사건 수사마다 영장을 기각하며 스스로 개혁을 자초했다”며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기 위한 3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TF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취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특검 수사마다 이어진 영장 기각 등은 ‘사법쿠데타’”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청산 명령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전 단장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 징계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까지 모두 포함한 개혁안”이라며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의 근간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참여가 가능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주쯤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해서는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인사위원회도 비법관 다수 구성인데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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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가운데)이 3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TF 소속 김기표·김승원 의원, 전 단장, 이성윤·이건태 의원. 2025.12.3./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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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은 “채해병 특검에서 9건, 김건희 특검에서 8건, 내란 특검에서도 수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며 “법관 징계 실효성을 높여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라며 “대법원장 지휘 아래 행정처가 재판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해온 구조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사법부는 국민 불신을 해소할 노력은커녕 오히려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연내 처리에 대해 당 내·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도 “국민이 불법 내란을 극복한 1주년에 사법부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다”며 “대법관 증원, 실질적 3심제 보장 등 구조 개혁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비정상적 영장 기각과 정치 편향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민낯을 보게 됐다”며 “사법개혁은 사법부 자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부의 연이은 영장 기각에 사법정의를 훼손했다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을 출범시키고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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