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입출항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필수품·공사용 화약 등 불필요한 부담 해소
비위임 지침 논란 정리...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체계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4일 항만에서 위험물을 하역할 때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누가 수립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현재 법률은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나 가스처럼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필수품 또는 어항 공사에 쓰이는 화약 등도 항만을 통해 운반되면 모두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해수부는 별도의 업무 지침을 통해 대상 범위를 정해 왔으나 법률 위임 없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 의무 대신 하역 신고 의무만 부과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필수 안전조치만 이행하도록 해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운송 등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며 “대상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항만 현장의 위험물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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