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교육세율을 두 배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올리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손해율 악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보험사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교육세가 인상되면 건전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교육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사들은 3500억원 가량의 교육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1인, 반대 8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본회의에서 영업수익 1조원 이상을 거두고 있는 금융사 60곳의 교육세율을 종전 0.5%에서 1.0%로 0.5%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첫 인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대형 금융회사에 교육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상폭 축소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금융·보험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 세수를 보완해왔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2021년 1조1880억원 △2022년 1조2500억원 △2023년 1조750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교육세(5조1500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현재 부담하는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영업수익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이후 보험사들의 교육세 부담 규모는 약 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건전성 지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보험계약 관련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데 미래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에 반영되며 건전성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본 감소와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과세 기준이 순이익이 아닌 수익금액(매출)으로 부과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하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교육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로 CSM(계약서비스마진)이 감소해 미래 이익이 줄고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보험료 인상, 특약 축소 등으로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 시 보험부채 증가 및 K-ICS 비율 하락 등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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