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예외 허용 조항 등의 법적 근거 마련 수순에 돌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한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 |
 |
|
| ▲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 구성계획./자료=기후부 |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로 정했다.
기후부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인 연말까지는 기초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개 시·도와 함께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실제 폐기물 처리현황 감시,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와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4자 협의체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감축대상과 목표 등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