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협의 않을 경우 서울시 지방교부세 삭감할 수 있어”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청년수당이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SNS를 통해 ‘청년수당 범죄’ 발언에 관해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자체장이 정부와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정종섭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는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단으로 위법행위를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정하게 됐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지자체장이 국민 세금을 실정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지자체장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준법의무에 따라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을 시행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것이며, 준법의무를 어기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은 난처하게 됐다. 서울시는 정종섭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서울시가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행보에 정부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 상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와 협의 않을 경우 서울시 지방교부세 삭감할 수 있어”

사무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회보장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청년수당의 목적이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보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2곳에서 조언을 받았는데 법제처 해석과 같았다”며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일 열린 브리핑에서 “만약 서울시가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협의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를 할 예정”이라면서 “행자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박원순 ‘청년수당’…설전에 이어 복지부·법제처 제동.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SNS를 통해 ‘청년수당 범죄’ 발언에 관해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설전을 벌인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청년수당에 대한 법률검토 후 다시 입장을 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에 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복지부에서 언급하는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