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이다. 

4일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재직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 사진=더팩트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나래가 가족 관련 업무 등 각종 사적 요청을 상시 지시했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관련 비용 정산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박나래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은 이날 복수의 매체를 통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해 9년간 몸 담았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독자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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