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이어 법사위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시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 목표
장동혁 “민주, 사법부 해체 나서...대한민국 사법 체계 무너질 것”
전 변협·여변 회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반대 성명서...“삼권분립 훼손”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통과시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차단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사진=연합뉴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을 ‘헌정 파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미나에서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직후 민주당은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더니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 해체에 나섰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정권 입맛대로 법관을 골라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마지막 관문이 내란특별재판부”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5.12.4./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라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 의견인 걸로 안다”며 “위헌성·위험성에 대해 국민께 낱낱이 잘 전달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들어서서 재판부를 고르고 판사를 골라 쓰는 구조는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떻게 포장해도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조항을 고쳐도 뭐라고 해도 위헌”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전 대한변호사협회·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들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승서 전 변협 회장 등 13명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과거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법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모두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사법부 스스로 개혁 필요성을 인정해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