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예·적금 등 이자소득 기대 상품에서 배당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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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5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4%부터 30%까지 누진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된다.
국내 기업의 연간 배당금은 60% 이상이 4분기에 몰려있는 만큼 배당소득세 인하에 따른 절세 기대 자금 유입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자 소득에서 배당 소득으로 대대적인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투자자에게 이자 소득 대비 배당소득 메리트가 급격히 커진 까닭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자 소득에 비해 배당 소득의 메리트가 커지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염 연구원은 이어 “2023년 기준 연간 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 납세자의 총 이자소득은 약 10조7000억원”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예금은 보수적으로 봐도 200조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1분기 중반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수급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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