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투표 참여자 다수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당규 가결 요건인 재적 중앙위원 과반(596명 중 299명)을 넘기지 못하며 정 대표의 '당원주권 시대' 실현 의지가 좌절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 두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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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사진=연합뉴스 |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했다. 안건 1(지방선거 공천 룰)은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0.38%)을 기록했고 안건 2(1인 1표제)는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을 기록하며 두 안건 모두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안건 1은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과 달리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청년 경선 가산점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해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1인 1표제' 도입이 핵심이었던 안건 2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이다. 보완책으로 영남 등 전략지역 표에 일정 부분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됐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를 통해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 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67조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평등 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투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걱정들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안했음에도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1인 1표 방향 유지' 의지에 대해 "논의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시작부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추진 과정에서 ‘당대표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소통 미흡 비판이 잇따르면서 일부 당원들은 사퇴 요구와 가처분 신청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개정안은 결국 중앙위에서 부결된 것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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