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제안 최종 부결... 한국 등 100개국 반대표 유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가 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마무리되면서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뱀장어속 전 종의 CITES 부속서Ⅱ 등재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표결에서 이미 부결된 내용이 총회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제안은 완전히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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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장어./사진=해양수산부 |
정부대표단(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림청, 수석대표: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결과가 우리나라가 제안 반대를 위해 추진해온 협력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뱀장어속 부속서Ⅱ 등재안은 유럽연합과 파나마가 공동 제출한 것으로 모든 뱀장어 종의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앞서 11월 27일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큰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며, 총회 종료 과정에서도 해당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정부대표단은 표결 이후 제안국의 재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총회 종료 직전까지 동향을 검토하고 협력국들과 실무 채널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실뱀장어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공종자 생산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제가 통과될 경우 거래 비용 급등과 국내 양식 산업 위축이 우려됐다. 이번 부결은 관련 당사국들과의 양자·다자 협상과 표 그룹 형성 등 외교적 대응 결과라는 설명이다.
브라질은 ‘브라질나무(Paubrasilia echinata)’를 부속서Ⅰ에 등재해 국제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으나, 협의 결과 야생 개체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으며 현악기 활 등 제작품에 대한 기존 규제 수준은 유지된다.
또한 오카피, 칠레와인야자 등 제한적 서식종에 대한 국제거래 금지(부속서Ⅰ 등재)가 채택됐다. 고래상어, 쥐가오리과 전종에 대한 국제거래 금지와 일부 연골어류 규제 강화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원칙에 기반한 국제 협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총회 결정사항은 CITES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회의 종료 90일 후인 2026년 3월 4일부터 발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내 법령과 고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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