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공천 룰 개정안은 2표 부족으로 부결...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할 것"
"강물이 바다 포기하지 않듯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 꿈 멈출 수 없어“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다"며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됐다"며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사진=연합뉴스


이어 "중앙위 의결 규정이 재적 과반수 이상"이라며 "찬성률은 70% 정도로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중앙위원 596명의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 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은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며 "이 부분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되고 또한 지역 위원장들이 좀 꺼려하는 조항도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좀 완화시킨 수정안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 의결에 다시 붙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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