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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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9월 2일 첫 청구가 기각된 이후 두 번째 청구에서 받아들여졌다.
특검팀은 조 대표 신병 확보로 재판 전까지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과정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분도 보유한 회사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 구주 매입에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가 IMS 지분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투자자들이 김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으나,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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