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부동산 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거액의 투자 사기를 저지른 운영진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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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뤼튼 |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학원 부원장이자 투자회사 C사 대표인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3년 관련 학원을 설립한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학원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전국 주요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8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실제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음에도 전문가를 사칭해 수강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수강생들이 모은 7억2000만 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지만 투자 원금과 수익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이후 학원에서 반복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모인 자금은 정상적인 투자에 쓰이지 않았고, 기존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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