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지인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6일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부르는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의료 행위를 받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박나래가 차량이나 해외 촬영장 등에서 '주사 이모'에게 링거나 약물 투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겼다.
또 공개된 대화에서 박나래는 "'주사 언니' 모셔 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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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팩트 |
이에 대해 박나래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자료와 당사자 진술, 문자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바쁜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디스패치는 '(원격)의료장비'가 아닌 '(원거리) 캐리어'라고 했다.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유상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계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외에도 박나래가 대리처방,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폐기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비용 지급 지연 등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도 폭로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A씨를 1인 소속사의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11개월간 총 4400여만 원을 지급했고, 같은 기간 근무 사실이 없는 모친에게도 총 5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두 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또 전 매니저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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